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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과 소개/우리안과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동의서 안내

by 방맨 2012. 4.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개인의원에서도

진료에 필수적인 정보 외에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망막, 시력, 수술 검사 등에서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 과거와는 달리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주셔야 진료예약 문자를 보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간단의 서면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안과는 진료안내 및 검사안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안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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