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는 여러 장기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는 당뇨망막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상 10년 정도 당뇨가 경과되면 눈속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당뇨가 있을 때 반드시 망막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요 시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수는 있지만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당뇨망막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다면 시력에 관계없이 망막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당뇨망막증이 심해지면(비증식성 당뇨망막증에서 심한 단계) 눈속 레이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의 원리는 쉽게 설명하자면 망막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피순환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생혈관(잘못된 혈관)이 자라들어가면서 유리체출혈, 망막출혈, 망막부종, 견인성박리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레이저를 치게 되면 주변부 망막을 점상으로 파괴하여 망막 전체의 산소요구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적 적은 혈류와 산소만으로도 중심부 망막을 별다른 변화없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중심부 망막이 전체시력에서 중요하므로 비록 주변부 망막에 레이저를 쳐서 기능을 떨어뜨리더라도 시력에 미치는 효과는 작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살을 주고 뼈를 꺾는다>고 할까요? 좀 비유가 과격했나요?
레이저는 통상 한눈에 4번에 걸쳐 치게 됩니다. 중심부는 남겨두고 주변부를 빙 돌아서 치게 되는데 4방면을 한군데씩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쳐주게 됩니다. 한꺼번에 치지 않는 것은 짧은 시간 급격한 레이저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입니다. 일단 레이저가 적절하게 쳐지면 망막은 안정화 되면서 신생혈관 변화가 줄어들거나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시력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레이저를 쳐줄것인지를 판단해주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망막 검사를 환자에게 권유하고 잘 설득하는 병원이라면 레이저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레이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는
1)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2) 당뇨가 있음에도 검사를 전혀 해보지 않았거나
3) 당뇨망막증이 짧은 시간 급격하게 진행을 했거나
4) 당뇨망막증에 따른 합병증 즉, 유리체출혈 같은 것이 갑자기 생겼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당뇨는 내과적으로 중요하므로 내과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내과 선생님들이 <안과 검사도 해 보세요>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내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당뇨가 있다면 안과 검진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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