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최근에 우리안과를 방문하셨던 할머니와 그 보호자 분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위해
우리안과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당시 맨눈시력 우안) 0.6 좌안) 0.05이었고 백내장은 양안 모두 2등급 정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 백내장 수술을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백내장은 거의 없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백내장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안과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학병원까지 포함한다면 불가능한 백내장 수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 수술은 할 수 있는데 안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일까요?
대체로 다음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백내장 이외에 망막이나 시신경 등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해도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수술을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목적상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럴때는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의 목적이 시력호전보다는 다른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당뇨망막증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백내장이 있으면 레이저 치료를 방해하므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 백내장이 아직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최근에는 백내장을 일찍 수술하는 경향이 있어 아주 심한 백내장을 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많아지고 병원시설도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고 발견되는 백내장은 거의 연기없이 수술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보통 3-6개월 간격으로 관찰하면서
기다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수술을 할 경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보통 시력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체로 0.5내외 정도라면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더 일찍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상의하고 설명을 들어본 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3.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로 건강한 눈에 백내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흔히 의사들이 last eye(마지막눈)라고 부르는 경우로 이것은 의사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수술을 좀더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백내장 수술 성공율이 99%가 넘는다
하더라도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남은 백내장의 경우 최대한
자기눈을 쓰게 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 술기가 좋아지고 초음파 기계가 발달하여 그런것에 별로
개의치않고 그냥 일반 백내장처럼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last eye는 수술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나이가 젊은 경우입니다.
- 대체로 백내장은 70세 전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30대나 40대에도
백내장이 옵니다. 이런 경우 시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흐려보인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백내장이 충분히 심하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수술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나온다면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후발백내장의 빈도가 높고 근거리 작업을 할때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므로 일찍 수술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다초점인공수정체가 보급되고는 있으나 아직 고가이고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중이므로 대중화 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젊은 나이에서 백내장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전신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 어느 정도의 고혈압이나 당뇨는 백내장 수술의 금기가 되지 못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국소점안마취만 하게 되므로 몸에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할때처럼 엄격한 전신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나 고혈압이라면 수술을 연기하게 되고
그외 활동성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포도막염, 활동성 결핵, 현재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불안정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혈관성 질환, 기타 수술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 등이 있다면
수술을 연기하게 되지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안과에서 실제로 수술을
안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2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1번과 2번이지요
특히, 1번의 경우 충분한 술전 설명이 없었다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오해가
생기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사는 반드시 설명의 의무가 있고
환자분도 이러한 설명한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호자 상담까지 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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